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등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4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정요건”이라 함은 근속연수 등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회사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시 소득구분 여부 ○ 기 회신문 중 “일정요건”이란 어느요건을 말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③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것 외의 것을 말한다. (97.4.23.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1438, 98. 5.30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은행경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은행장이 대상자 및 특별퇴직금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1248, 98. 5.13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494, 98. 2.27 일반적인 퇴직금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633, 95. 3. 7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가산금은 구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로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726, 1994.3.12 【요 약】 재입사직원이 기왕의 근로계약상 혜택 누릴 때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질 의】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 지급요청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하되, - 중도퇴직 후 재입사한 직원에게는 기왕의 근로계약상의 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적용, 우리사주조합대출, 주택자금대출 등)을 계속 유지시키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의 범위에 속하는지. 【회신】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의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2-9-15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이나, 근로자가 퇴직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로 볼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691, 1995.9.28 【요 약】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급여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동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2329, 1992.11.2 【요 약】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고 재입사시 현실적 퇴직으로 봄. 【질 의】 근로자가 긴급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등이 필요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하고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근로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계속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3391, 1998.11.7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퇴직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