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표준공제액(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6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동법 동조 제3항에 규정된 표준공제액(연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6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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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의료보혐료를 연간 30만원 부담하고 다른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특별공제로 공제할 금액이 표준공제액(연60만원)에 미달할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공제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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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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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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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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