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과세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과세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와 관련된 ○○위원회 조치현황]
가. 수익증권 환매안정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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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조기 제거하기 위하여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투신사와 판매사(증권사)가 공동으로 수익증권환매연기 승인을 ○○위원장에 신청하여 이를 시행함(’99. 8. 12)
나. 환매관련 주요조치 사항
【환매요청시 처리방안】
- 수익증권환매요청시 펀드내 비○○채권 편입비율만큼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채권 편입비율만큼은 환매연기
【환매연기방안】
- 당해 펀드의 자산내역을 비○○채권과 ○○채권으로 분리토록 하고 환매연기방법 및 금액은 금융기관과 개인등을 구분하여 차등적용
○ 분리된 ○○채권부문의 기준가격은 1999. 8. 13일이후 산탁계리를 중단토록 함
<금융기관등 환매처리시>
○ ○○채권 편입비율만큼은 전액 환매연기하되 2000. 7. 1이후 시가평가한 가격으로 최종정산
○ ○○그룹 조기정상화 등 정산이 가능한 경우 조기정산
○ 금융기관등 기관투자가의 경우 비○○채권부문만 인출이 가능함
<개인 및 일반법인 환매처리시>
○ 가입자가 환매 청구시 비○○채권분에 대한 분배금등은 전액지급하나, ○○채권분은 환매청구시기에 따라 1999. 8. 13 기준가격의 50%~95%(MMF에 대하여는 환매청구시기에 관계없이 95%)를 지급한후 2000. 7월에 시가평가하여 정산할 예정이며 ○○그룹 조기정상화 등 정산이 가능한 경우 조기정산
| 환매신청기간(99. 8. 13일 기준) | 우선지급율 주) |
| 90일미만 | 50% |
| 90일 ~ 180일미만 | 80% |
| 180일이상 | 95% |
주) 우선지급율 : 환매신청시 기준가격(○○채권부문) 대비
2. ○○채권편입펀드 해지시 과세처리 방안
(제 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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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채권부문과 ○○채권부문이 동시에 인출되므로 비○○채권부문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산정한 후 ○○채권부문의 손실만큼 소득을 차감하여 세금을 재정산하고 2000. 7. 1이후 정산(○○그룹 조기정상화 등 정산이 가능한 경우 조기정산)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
○ 단,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과세법인) 인출시에는 비○○채권부문에서 세금을 산정하고 ○○채권부문은 2000. 7. 1이후 정산할 때 소득발생시 세금 징수
- 근 거
○ 1개의 펀드를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비○○채권부문과 ○○채권부문으로 구분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고객은 1개의 펀드에서 인출하므로 ○○채권부문에 대한 우선지급율에 의거 소득이 감소 또는 원금손실이 발생함
○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채권부문과 ○○채권부문으로 구분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미약하며 1개의 펀드로 보는 것이 증권투자신탁의 본질 및 약관에 충실하다고 사료됨
( 제 2안 )
- 비○○ 채권부문은 정상과세, ○○채권부문은 과세유보후 추후 소득확정시 과세
○ 중도환매시 환매수수료 징구
- 근 거
○ ○○위원회의 환매조치연기로 인해 비○○채권부문과 ○○채권부문을 별개의 펀드로 간주할 수 있으며, 과세소득이 확정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증권업계 현황】
- 수익증권환매연기조치이후 증권업계는 ’99. 8. 13부터 제1안과 같이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일부사에서 이견(제2안)을 제시함
[질의내용]
- 1안) 또는 2안)의 과세처리방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귀청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