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과세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과세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와 관련된 조치사항 내용]
○ 투신사 수익증권의 “○○채권”부문(채권, CP등) 환매연기조치(`99.8.12)와 동시에 개인 및 일반법인에 한해 다음과 같이 우선지급율을 적용하여 인출토록 함
※ 우선지급율 : 1999.8.13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신청기간에 따라 `○○채권`부문 인출좌수에 ○○채권 기준가격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지급함
| 환매신청기간 (99.8.13기준) | 우선 지급율 (환매신청시 기준가격 대비) |
| 90일미만 | 50% |
| 90일 - 180일미만 | 80% |
| 180일이상 | 95% |
* 환매시 기준가격은 1999.8.13일 `○○채권`부문 기준가격을 말함
○ ○○위원회 주요조치 사항
①○○채권이 편입된 펀드는 `○○채권`부문 및 `비○○채권`부문으로 분리토록 함
②개인 및 일반법인의 경우 `비○○채권`부문 인출시 반드시 해당비율과 동일한 `○○채권`부문의 인출이 이루어져야 함
③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의 경우 `비○○채권`부문만 인출가능함
④분리된 `○○채권`부문의 기준가격은 1999.8.13일 이후 신탁계리를 중단토록 함.
○ 환매연기 조치에 따른 출금좌수 계산 예시 : 개인 및 일반법인의 경우
XX공사채투자신탁 (○○채권편입비율 : 10%펀드)에 가입한 A고객(총가입좌수 : 20,000,000좌)이 10,000,000좌의 일부인출을 요구할 경우 `비○○채권`부문에서 9,000,000좌, `○○채권`부문에서 1,000,000좌를 인출하게 됨
[동 사항의 과세관련 업계현황 및 질의사항]
□ “환매연기조치” 이후 업계는 `99.8.13부터 다음의 방식 및 논리에 의거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음
1) 처리방법
- `비○○채권`부문과 `○○채권`부문이 동시에 인출되므로 `비○○채권`부문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산정한 후 `○○채권`부문의 손실만큼 소득을 차감하여 세금을 재산정하고 2000.7.1일이후 정산
- 단,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과세법인) 인출시에는 ‘비○○채권’부문에서 세금을 산정하고 `○○채권`부문은 2000.7.1일 이후 정산
2) 처리근거
- 1개의 펀드를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비○○채권`부문과 `○○채권`부문으로 구분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고객은 1개의 펀드에서 인출하므로 `○○채권`부문에 대한 우선지급율에 의거 소득이 감소 또는 원금손실이 발생
ㆍ2000.7.1이후 미지급(잔존) `○○채권`부문 정산시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의 환매시점 기준 “비○○부문”과 “○○부문”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
- ○○채권분을 우선 지급율에 의거 지급하여 발생한 손실분은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이 아니므로 비○○채권분의 과세기준가에 반영
- `비○○채권`부문과 `○○채권`부문으로 구분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미약하며 1개의 펀드로 보는 것이 증권투자신탁의 본질 및 약관에 충실함
□ 그러나 일부사에서 다음과 같은 의(이)견이 제시됨
1) 처리방법
- `비○○채권`부문은 정상과세 (중도환매시 환매수수료 징수), `○○채권`부문은 과세유보 후 추후 손실 또는 소득확정시 정산
2) 처리근거
- 금번 환매연기조치는 투자자의 의사(意思)와는 무관하나, `비○○채권`부문과 `○○채권`부문을 별개의 펀드로 간주하며,
- 분리된 펀드를 완전 별개로 간주할 시는 “비○○채권”부문에서 소득발생시 징수처리하는 것이 합당함
□ 이와 관련하여 과세방안의 타당성여부에 대해 귀 청에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