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 등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3
근로자가 관광사업으로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 등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산 관광사업으로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임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산관광사업으로 북한에서 공사중인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노무자에 지급하는 급여와 임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국외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임금에서 100만원을 비과세소득으로 공제하고 일 5만원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의료보험법ㆍ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는 급여액(제20조에 규정한 총급여액에서 동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소득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96. 12. 30 개정) <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급여액 500만원 초과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5만원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하거나 감면을 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2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95. 3. 30 신설) 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5. 12. 6 신설) 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97.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이내의 금액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95. 12.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