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소액가계저축에서 계약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동법 제81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에서 계약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o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동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에서 만기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 감면세율 적용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