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만5세인 자녀의 장애(소아자폐․언어장애․행동발달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뇌성마비복지회 ○○지회의 언어치료실에서 전문적인 행동발달교육인 재활신경치료를 받고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1
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