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실지로 근무한 것에 대한 급료와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되는 수당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2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 등은 연 100만원의 범위내에세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규정의 범위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택시회사의 특수근로조건으로 인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거 월평균 4일의 일요일 또는 주휴가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월 평균 30일에서 4일을 차감한 26일을 만근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월26일을 초과하는 1일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①당일 실지로 근무한 것에 대한 급료(100%) + ②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150%)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되는 수당의 범위는? [질의] 가. (①번 : 당일 실지로 근무한 것에 대한 급료 + ②번 : 휴일근로수당 ) 전체가 비과세 소득인지 나. ①번 : 당일 실지로 근무한 것에 대한 급료는 과세대상이고 ②번 : 휴일근로수당만 비과세이다. 다. 전체가 과세이다. [참고] 26일 이하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고 27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만 매1일마다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 ○ 근로기준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