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고기간 동안의 보수를 실제 근로하여 받은 급여와 합산하여 세금납부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2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이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세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 납부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해고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해고기간 동안의 보수를 자급 금액도 실 근로하여 받은 급료와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3…21 ○ 소득세법 제149조 ○ 소득세법 제1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