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무 인수한 주택자금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2
주택 취득시 타인의 대출받은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명의를 매입자명의로 변경한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타인이 대출받은 주택자금채무를 인후사고 채무자 명의를 매입자 명의로 변경한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당의 직전 월의 원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아파트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융자 600만원) ② 1988년 12월 취득당시 원정급여 60만원 이하 ③ 1991년 12월 양도 (주택융자자금에 대한 채무자도 양수인으로 변경) * B아파트 ①국민주택규모이하 ②1988년 신축 시 융자된 주택자금 800만원 ③1991년 취득당시 원정급여 60만원 초과 ④ 취득 시 기융자된 주택자금 800만원 인수하여 융자상환 중 [질의] 근로자가 상기와 같이 주택자금상환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오던 A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B아파트를 취득하고 B아파트에 대항 융자자금을 상환할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주택저축가입대상자】 ○ 시행령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