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에서는 결혼 또는 노부모(부60세, 모55세 이상) 부양목적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우대적용 대상기준인 “하나의 세대”라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소득상황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별도세대 여부에 따라 1세대의 중복통장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79.10.22 장남인 강○○는 숙부에게 양자후 ’99.3.30 파양으로 본가장남으로 재입적하여 동일세대를 이룸
- ’96.11.11 강○○ 비과세가계저축 가입(○○은행)
- ’97.12.16 동생인 강○○ 비과세가계저축 가입(○○은행)하였을시 중복통장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 3【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① 법 제80조의 3 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96. 10. 21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으로서 적립식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96. 10. 21 신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금(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탁을 포함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또는 공제
~ (생 략) ~
⑤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2. 31 직제개정)
⑥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96. 10. 21 신설)
나. 예 규
○ 법인46013-3901, 99.11.2
세금우대적용 대상기준인 “하나의 세대”라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친 구성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의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소득상황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증빙에 의하여 별도의 세대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