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된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된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노사단체협약에 의해 상여금지급을 약속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법 제135조
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의 지급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