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해연도의 미지급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1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된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된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노사단체협약에 의해 상여금지급을 약속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법 제135조 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의 지급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