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의료비공제에 있어 치과병원에서 치아치료 시 “금”을 재료로 한 보철치료비의 경우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61조의3규정의 의료비 공제에 있어 치과병원에서 치아 치료 시 “금”을 재료로 한 보철치료비의 경우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을 재료로 한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에 지출한 동 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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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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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