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의 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의료비공제에 있어 치과병원에서 치아치료 시 “금”을 재료로 한 보철치료비의 경우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61조의3규정의 의료비 공제에 있어 치과병원에서 치아 치료 시 “금”을 재료로 한 보철치료비의 경우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을 재료로 한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에 지출한 동 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