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한 후 예탁일(대여금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방위세 포함)을 지체없이 추징하는 것이고, 적용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주식취득일과 실사례를 제시하여 가까운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붙임 회신문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1062, 1993.04.23
※ 법인46013-3072, 1993.10.12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조합원이 상장당시 배정받은 주식 및 상환조건(배정받은 총주식수 : 1000주. 상장일 1990.07.28)
- 본인자금납입 : 200주 (1990.07월 납입)
- ○○금융 대여납입 :300주 (1993.07월 상환완료)
- 회사대여납입 : 500주 (1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질의1]
○○회사에서 자금대여 받아 구입한 주식 300주를 1994.06월 이후에 인출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 여부
[질의2]
본인자금으로 납입한 200주를 1993.11월에 인출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여부
[질의3]
회사대여금을 1993.11월에 모두 상환한뒤 1년이 지난 1994.11월에 주식인출시 세액추징여부
[질의4]
상기 질의가 모두 세액 추징할 경우
가. 1993.11월에 조합원이 우리사주전액 인출시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방법 및 시기
나. 1993.11월에 본인자금 납입주식 200주와 증권금융대여 주식300주 인출시 추징방법 및 시기
다. 본인자금 납입주식과 증권금융대여주식 일부를 인출하고 회사대여금에 대하여 상환할 경우 상환금에 대한 년말 정산시 세액공제 가능여부
라. 공제받은 세액 추징을 연말정산시 일괄적으로 처리할 경우 불이익 여부
[질의5]
조합원이 임원승진 및 전출 등으로 인하여 중도 연말정산하였으나 당해연도말에 우리사주세액 공제를 재정산하여 연말정산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