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법 동조의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교사들이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교사가 장학회에 납부하는 금액이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등
○
소득세법 제52조
, 제34조
○ 동법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