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에 납부한 기금의 기부금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9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로 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법동조의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교사들이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교사가 장학회에 납부하는 금액이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