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설비공사파견시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9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전문 설비업체가 외국과의 계약에 의거 도장설비공사를 해외에서 하고 있음 ○ 당해 업체의 해외공사 현장에 당해 근로자가 3-10개월 정도 파견되어 공사진행 및 감리를 주업무로 함 ○ 해외근무는 국내보다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당해 해외파견수당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이내의 금액 ○ 통칙 12-8【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통칙 12-11【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9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외국항행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1181, 1985. 4. 20 【질의】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목과 동법 동조 동호 (타)목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인데 당사에서는 당사 직원 수명이 해외에 장기체재(5~12개월)하게 됨에 따라 동 인원들에게 하루에 출장여비(해외체재비) 명목으로 40~50달러씩 지급하고 있는바, 동 금액에 대하여 다음 어느 설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인지를 질의함. 동 출장여비(해외체재비)는 회사규정상 여비로 처리되며, 퇴직금계산시에도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실제 현지에서의 식사대(10달러/1식×3식)와 기타 일비(식사시 봉사료ㆍ세탁비ㆍ이발료 등)가 하루 40달러이상 소요됨. (갑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의한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므로 전액 비과세된다. (을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외근로보수에 합산되어 본래의 보수와 동 여비를 합산한 금액 중 월 5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비과세된다. 【회신】해외에 주제(파견근무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631, 1996.12.2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