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6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직전월의 현황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의 직전 월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태자금상환액 세액공제 시 다음과 같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한지여부?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 - 1989.11.20 계약금지급 - 1991.06.17 주택융자금 제외한 잔금지급 - 1991.07.20 아파트 입주 - 1992.09.05 주택자금 상환시작 - 1991.06월 월정급여 572,000원 - 1992.09월 월정급여 652,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 소득세법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