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직전월의 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의 직전 월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태자금상환액 세액공제 시 다음과 같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한지여부?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
- 1989.11.20 계약금지급
- 1991.06.17 주택융자금 제외한 잔금지급
- 1991.07.20 아파트 입주
- 1992.09.05 주택자금 상환시작
- 1991.06월 월정급여 572,000원
- 1992.09월 월정급여 652,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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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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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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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