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면서 공개입찰 방법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상이한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고 발생된 발행가격과 입찰가격과의 차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면서 공개입찰 방법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상이한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고 발생된 발행가격과 입찰가격과의 차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채(논어촌 발전, 채권)를 발행하여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국채인수단에 처분(매매)할 때.
가. 발행가격과 입찰가격과의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나. 위 가)의 차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일 경우 동 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채권처분(입찰)시 전액 원천징수 할 후 채권인수법인에 대하여는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산기에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의2
○ 법인세 기본통칙 2-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