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무주택근로자공제시 주택소유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려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6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근로자 공제규전 적용상의 주택소유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합아파트에 입주(1993.06.05 가사용승인후 입주)하여 생활을 하고 있으나 조합내부사정으로 건물등기가 안된 상태임.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고 있는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타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무주택 공제혜택이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률 제6조 제1항
○
소득세법 제61조의5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