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초등학교 급식비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8
소득이 있는 배우자(남편)명의로 계약된 보험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남편)명의로 계약된 보험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무원인 남편 명의로 계약된 자동차보험 등의 연간 납입액이 80여만원일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5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30여만원을 본인(초등학교 여교사)의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