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협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은행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은행 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조합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학원 내에 있는 ○○은행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립하여 교사들이 임의로 출자하여 조합원인 교사들에게는 예금 및 대출자격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예금만 하게하는 소규모의 여ㆍ수신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바
- 동 ○○은행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아야 할 지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 개인으로 본다면 거주자로 과세되는지 공동사업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세율적용 시 금융업으로 하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야 할지 여부와 분리과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 기본통칙 1-1【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②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12. 31 단서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 소득세 기본통칙 16-3【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