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화물운송기사가 운송회사로부터 받는 출장비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7
화물운송기사가 운송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장비(식대포함)는 근로자가 출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익스프레스가 귀하에게 지급한 출장비(식대포함)는 근로자가 출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화물자동차의 운전기사로서 전국의 장,단거리 화물운송을 하면서 운송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바 동 식대중 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220-1967, 1998.10.19 귀하께서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우리서에서 조사한바 피진정인이 귀하께 지급한 식대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너”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