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당해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상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어촌특별세 관련 사항
(1)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거주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포함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3) 농어촌특별세 세율
(4) 원천징수방법
징수통화 : 채권발행 시 외화 또는 원화
나. 상속세, 증여세 부과여부 및 납부시점
(1)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상속 또는 증여 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납부시점
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상환자금에 의한 거래지 자금출처 조사 여부
(1)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상환자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상환자금임을 입증하면 동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