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복권당첨금의 경우 당첨복권 1매에 대한 당첨금총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당첨금 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권당첨금의 경우 당첨복권 1매에 대한 당첨금총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당첨금 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복권1매가 중복당첨되었을 경우 원천징수방법
(예:1등 1억5천만원과 6등 5백원이 중복 당첨되었을 경우 과세대상이 1억5천만원인지 1억5천만5백원인지 여부)
<500원짜리 복권 1매가>
1등 : 1억 5천만원 ,6등 500원 이 중복 당첨 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 구
소득세법 제130조 제3호
【】
○
소득세법 제8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