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백화점 운영업체가 일정단체에 마일리지 지원금 지급시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7
복권당첨금의 경우 당첨복권 1매에 대한 당첨금총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당첨금 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권당첨금의 경우 당첨복권 1매에 대한 당첨금총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당첨금 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복권1매가 중복당첨되었을 경우 원천징수방법 (예:1등 1억5천만원과 6등 5백원이 중복 당첨되었을 경우 과세대상이 1억5천만원인지 1억5천만5백원인지 여부) <500원짜리 복권 1매가> 1등 : 1억 5천만원 ,6등 500원 이 중복 당첨 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 구 소득세법 제130조 제3호 【】 ○ 소득세법 제8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