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 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건의하신 일반 분양주택 중도금에 대한 대출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업무에 참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아파트마련을 위하여 ○○은행에 청약부금을 가입하고 이 예금을 바탕으로 아파트 당첨을 받았으며, 동 아파트 마련을 위하여 금번 정부에서 시행한 국민주택기금대출(분양주택중도금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았을 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차입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52①5
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112
②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95. 12. 30 항번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 (95. 12. 30 개정)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95. 12. 30 개정)
3.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95. 12. 30 개정)
4.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95.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