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가계장기저축은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 단순히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규정의 법정요건을 갖춘 가계 장기저축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초 통장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가계장기저축 계약기간을 3년으로 가입한 후 5년으로 연장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이 당초 계약기간 만료전인지, 가입적용시한인 98.12.31까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가계장기저축】
①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6. 10. 2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0. 2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6. 10. 2 신설)
④ 가계장기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10. 2 신설)
○ 조감법시행규칙 제40조의 5【가계장기저축의 1세대 1통장 판정】
① 영 제75조의 3 제5항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 (97. 4. 14 신설)
1. 저축가입자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당해 통장의 당해 통장의 저축취급기관에 비과세적용의 배제를 신청할 경우 그 선택한 하나의 통장 (97. 4. 14 신설)
2. 저축가입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축계약체결시 저축불입액이 가장 많은 통장. 다만, 저축계약체결시 저축불입액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에 의한다. (97. 4. 14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배제신청은 별지 제28호의 3 서식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에 의한다. (97. 4. 14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저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97. 4. 14 신설)
○ 조감법시행령 제75조의 3【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① 법 제80조의 3 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96. 10. 21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으로서 적립식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96. 10. 21 신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금(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탁을 포함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금융 기관이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또는 공제
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
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보험
마.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취급하는 적금
바.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체신예금 또는 체신보험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하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가 취급하는 적금 또는 공제
2. 1세대 1통장일 것 (96. 10. 21 신설)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96. 10. 21 신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적립할 것. 다만, 자유적립식저축인 경우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매 불입시 1만원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96. 10. 21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1통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 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또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에 중복하여 저축할 수 있다. (96. 10. 21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6. 10. 21 신설)
④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의 가계장기저축의 금액이 6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가계장기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96. 10. 21 신설)
⑤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함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5. 16 적제개정)
⑥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함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96. 10. 21 신설)
⑦ 법 제80조의 3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하며,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6. 10. 21 신설)
1.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96. 10. 21 신설)
2. 천재ㆍ지변 (96. 10. 21 신설)
3.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96. 10. 21 신설)
4.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96. 10. 21 신설)
5.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 (96. 10. 21 신설)
⑧ 가계장기저축의 취급기간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5. 16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183, 1989.1.20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에 규정한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한자가, 가입일로 부터 1년이내에 당초 계약기간보다 장기의 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 통장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된다면 당초 계약기간에 대하여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87.12.31)의 시행일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종전의 제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된 차입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