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 과오납분 환급절차 및 제출서류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9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 46013-3930, ’99.11.9/법인 46013-2286, ’98.6.9/법인 46013-4374, ’95.11.20) | [ 질 의 ] | | 원천징수 과오납세액 환급처리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각각 수정신고후, 환급하는 달의 당월분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일괄 조정 환급하여 당월분 원천징수 세액에서 차감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 해당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수정신고 없이 환급하는 달의 당월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의 조정환급 내역 란의 기재만으로 환급세액의 차감납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