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투자자가 투자한 외화증권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06
증권예탁원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 증권사에 지급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회신]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외화증권의 집중예탁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예탁원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이자․배당소득)을 국내 증권사(자기분)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동 외화증권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당원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외화소득(이자․배당소득)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국내투자자에게 이의 지급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외화이자소득 원천징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세제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