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공제대상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공제대상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족안심보험계약시 처(소득이 없음)의 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는 근로자인 본인일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