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 대금의 일부는 여유자금으로, 나머지는 당해 법인 대여금으로 납입한 후 대여금의 일부를 주권이 교부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동 여유자금 및 상환금액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주청약일에 취득대금의 일부는 여유자금으로, 나머지는 당해 법인의 대여금으로 우리 사주조합에 납입한 후 당해 대여금의 일부를 주권이 교부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동 여유자금 및 상환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의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는 주식의 청약일이 1993.12.06~1993.12.07이고, 주금납입 및 주권교부는 1994.01~02월임.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청약시에 납입하는 취득자금의 20%는 자기자금으로, 80%는 회사대여금으로 납입한 후 1993년 12월중에 회사대여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질의] 1993.12월에 상환하는 금액을 주식취득전에 저축한 금액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회사대여금의 일부를 12월 상여금 지급시 상환하는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