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통해 지로ㆍ무통장입금ㆍ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서 당해 금액이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보육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 2에서 정한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지로ㆍ무통장입금ㆍ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서 당해 금액이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보육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제대상보육료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는 경우 지로 또는 계좌이채 납부도 가능한지?
○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송금인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52①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 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97. 12. 13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 2【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보육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한다. (97.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