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및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95.11.01~96.12.31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과 직접 관련된 95.11.01 이후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은행특별지원대출금에 대하여 상환한 이자상환액의 30% 상당액은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 및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 01일~1996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규정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년 11월 01일 이후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은행특별지원대출금에 대하여 상환한 이자상환액의 30%상당액은 같은법 제92조의4 규정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국민주택기금차입 1,400만원,○○은행 차입 1,000만원)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미분양 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 ○○지점에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발급신청하였으나 발급거부된 본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