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의료비(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에 규정하는 의약품의 구입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61조의3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의료비(의료7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의 구입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미국) 유학기간중에 자녀의 치료비를 미국에서 지출하였을 경우(매월 약 15만원씩 분납중임)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1항
【】
○
의료법 제3조
제항 【】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