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한 봉사료가 과다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30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이고, 2.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제4항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는것이며 귀 질의서에 첨부된 서식중 납세자의 소속부서, 직위, 재직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은 1991.03.06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서식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근세납세필증명서의 발급은 몇 년전분까지 발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 ○ 갑근세납세필증명서의 서식이 세무서마다 상이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납세자”란에 “직위”란이 없는것도 있는데 없을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재직구분곤란) ※건설부가주관하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2년이상 재직한 경우 일부 시험 과목 면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9조 【】 ○ 소득세법 제196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