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이고,
2.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제4항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는것이며 귀 질의서에 첨부된 서식중 납세자의 소속부서, 직위, 재직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은 1991.03.06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서식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근세납세필증명서의 발급은 몇 년전분까지 발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
○ 갑근세납세필증명서의 서식이 세무서마다 상이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납세자”란에 “직위”란이 없는것도 있는데 없을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재직구분곤란)
※건설부가주관하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2년이상 재직한 경우 일부 시험 과목 면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9조
【】
○
소득세법 제196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