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지급임금과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2
미지급임금과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5조 및 동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지급입금과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5조 및 동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98. 4.15법정관리를 신청하여 ’98. 8.31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받아 - 종업원의 임금일부와 퇴임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원의 승인여하에 따라 지급시기가 결정이 되는 바 ○ 법원의 승인이 99년에 결정될 경우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법원의 승인이 결정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소득세법 제135조 및 동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135조 및 동법 제1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