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임금과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5조 및 동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지급입금과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5조 및 동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98. 4.15법정관리를 신청하여 ’98. 8.31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받아
- 종업원의 임금일부와 퇴임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원의 승인여하에 따라 지급시기가 결정이 되는 바
○ 법원의 승인이 99년에 결정될 경우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법원의 승인이 결정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소득세법 제135조
및 동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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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5조
및 동법 제1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