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파견근무자, 노조전임자, 장기 외부연수자, 휴직중인 자 등이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파견근무자, 노조전임자, 장기 외부연수자, 휴직중인 자 등이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외부파견근무자, 노조전임자, 장기 외부연수자, 휴직중인 자 등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38①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95. 12. 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98. 4. 1 직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