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금액 제외)이 100만원 이하이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금액 제외)이 100만원 이하이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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