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상증자로 인한 우리사주취득시 중도퇴직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9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한 후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월이내에 ○○금융(주)에 예탁한 후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유상증자로 인한 우리사주취득시 중도퇴직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① 우리사주 배정기준일 현재 재직원종업원의 우리사주 대금납입금액의 15%이다. ② 우리사주 대금납입일 현재 재직한 종업원의 우리사주 대금납입금액의 15%이다. ③우리사주 주식상장일 현재 재직한 종업원의 우리사주대금 납입금액의 15%이다. ④ 매연말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의 우리사주대금 납입금액의 15%이다. 위 ①, ②, ③, ④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