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금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 3)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금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공제받은 재형저축세액을 "저축장려기금"으로 불입하여야 하므로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실익은 없으나 기금에 불입된 금액이 저축금액과 함께 운용되어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에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많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형저축 한 근로자와 근로자증권저축을 한자에 대한 저축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질의1] 재형저축을 불입한자가 저축액의 15%를 매월 기금으로 불입한 경우 저축세액공제 방법은
① 결정세액
저축세액공제(기금으로 불입한 금액)-기납부세금액=연말정산시 납부하여 할 세금
② 결정세액
저축세액공제(지출액의 15%금액)-기납부세금액-기금으로 불입한 금액=연말정산시 납부하여야할 세금액
위 방법중 어느 방법이 옳은지 여부?
[질의2] 재형저축을 한자는 세금으로 내야할 금액을 기금이란 명칭으로 불입을 하고있어 실제로는 주민세의 일부만을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증권저축을 한자는 순수하게 저축액의 10%를 공제받으므로 재형저축불입자가 더 부담을 하고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3] 재형저축 가입자가 매월 산출세액이 없어 기금을 납부치 못하였다면 연말정산시 저축세액공제는 받을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