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조합에게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보상위자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1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비 등을 받아 주택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조합에게 지급하는 보상위자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인 것임.
[회신]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비 등을 받아 주택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조합에게 지급하는 보상위자료는 구소득세법(90. 12. 31 법률 제4281호) 제25조 제1항 제9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이며, 동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는 ○○은행직장주택조합 등에게 보상위자료를 약속어음으로 140백만원을 1991. 6. 1 발행 지급하였는 바, ○ 위 보상위자료가 원천징수대상 여부 및 원천징수 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90.12.31. 법률 제4281호)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구 소득세법 제161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임시조치법 제2932호 76.12.22 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③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 ○ 제206조의 2 【기타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제49조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80.12.31 신설) ②제1항의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80.12.31 신설) ③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80.12.31 신설) ○ 통칙 8-3-2…142 [원천징수의 시기] ①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4.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한 날 5.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6.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1910, 94.03.09 【 요 약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인가받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질 의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은 법인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이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선출방법, 재산관리 및 중요한 업무활동 등이 정관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그 단체의 자산ㆍ부채 등이 구성원 또는 특정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단체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하는 것(붙임 법인등록업무 처리지침 참조)임. o 본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주택조합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주무관청(관할시장)의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임(법인등록업무처리지침에서도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 예시하고 있음). 【 회 신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