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규정을 변경하여 - 차량운행거리에 따라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 차량의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시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은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3873, 1998.12.1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