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4614, 1995.12.19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2장 제1절 비과세 및 감면에서 제17조의2의 비과세 식대등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바 직급 보조비 비과세는 어느 조항 적용 비과세 하는지 또는 시행령외 다른 규정적용 비과세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