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직원에게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업무관련 여부는 연수교육의 내용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국제항공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직원에게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연수교육이 항공권판매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관련 여부와 항공사가 부담할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등은 연수교육의 내용 및 항공권의 판매대행 약정서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이 여행객을 현지에 직접 안내하고 지출하는 직원의 해외출장비가 항공권 판매수수료 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항공사와의 항공권 판매대행 약정서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 수입이외의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국내외 항공사의 국제항공권의 판매를 대행하는 여행사로서 직원의 해외여행경험이 필수적인 바, 항공기탑승, 현지 공항 및 호텔수속 등을 위한 해외출장비와 교육훈련비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77. 8. 20 신설)
○ 통칙 2-3-28…9【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2-3-29…9【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경로, 여행기간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2-3-30…9【해외여행동반자의 여비처리】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임원이 상시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 통칙 2-3-31…9【해외여비의 용인범위】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여비를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의 기간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의 기간과의 비에 의해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의 체결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한 경우에도 그 왕복교통비(당해거래처의 소재지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 통칙 2-3-32…9【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비의 특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2-3-29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기간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