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비과세저축 중복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0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가족관계가 없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동거인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봄
[회신]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세대 구분은 기숙사, 하숙집 등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무관한 동거인인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당해 동거인은 본래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 [ 질 의 ] | | o 가족관계가 아닌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비과세저축을 각자 가입하였는데 중복통장에 해당되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