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급여의 연말정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0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함
[회신]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 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반납전 급여 전액을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수증이익 또는 잡수익 등으로 계상하는 때에는 반납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한다. | [ 질 의 ] | | 급여 반납시 연말정산하여 환급여부 및 환급시 퇴직금계산은 반납 후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