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 [ 질 의 ] |
|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계약을 맺고 파견대가를 개인별급여, 관리비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면 파견사업주는 제 비용을 공제후 사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파견근로자에게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