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발행금액과 상환금액과의 차액은 어음발생자의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상환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에서는 채권․어음․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 등의 약정에 의한 상환일 또는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는 그 상환일에 이자소득이 실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여금 회수목적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하여 만기일 도래 전에 동 어음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어음발행자로부터 할인된 금액으로 상환받는 경우 어음 발행금액과 상환금액과의 차액은 어음발행자의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상환일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법인 46013-386, 2000.2.10/법인 46012-3420, ’99.9.2)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개인연금저축 및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료 납입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 연금소득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