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0
세금우대저축통장이 중복통장으로 확인되어 후개설 통장을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후개설 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12.31개정전)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1995.04.01개정전) 제41조제1항 규정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이 중복통장으로 확인되어 후개설 통장을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후개설 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개설통장도 이미 해지하여 세금우대통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후개설 통장의 저축상품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세금우대통장의 개설인 것이므로 통장과 통장번호를 다시 교부 및 부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후개설 통장에 대한 세금우대적용만 배제하고 동일한 통장번호로 통장을 재발급 받는 것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통장의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재발급 통장의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금우대통장이 중복톧장으로 확인되어 -선 개설통장 :중복통장으로 통지를 받은후 해지(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함.) 후개설통장 :“○○금융공모주종합통장(공모주청약예치금)”으로서 세금우대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통장으로 전환함.=>동일한 통장번호(계좌번호)로 통장을 재발급 받음. -이 경우 위의 재발급 받은 통장을 다시 세금우대적용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6조의 5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