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9
교회부설유치원에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관련 각 법률에 의한 유치원 등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서 판단함
[회신]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교회부설유치원(선교원)에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는 동 유치원이 위 각 법률에 의한 유치원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교회부설유치원에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관련 각 법률에 의한 유치원 등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서 판단함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교회부설유치원(선교원)에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는 동 유치원이 위 각 법률에 의한 유치원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